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9월 1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개악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 김만재 위원장은“개정 최저임금법으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게 되면 최저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경우마저 발생할 수 있다”며“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등의 통상임금 역전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개정 최저임금법에서 노동자 동의 없이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을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헌법 제32조 2항‘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란 뒤에는 결국 자본인 갑이 숨어 있다”면서“을들의 대립 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갑들의 횡포에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공조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는“고용노동부 소속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 구성에서 공익위원을 노사공 각 3인씩 추천하고, 사용자위원 구성에서도 을을 대표하는 영세소상공인의 발언권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동주 한국중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임영태 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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