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이 9월 8일(수)부터 2박 3일동안 강원도 춘천 소재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은 참여 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단결의 밤을 진행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단결의 밤을 대신해 강의를 배치하여 짧은 시간동안 집중도 높은 교육이 진행되었다.
금속노련은 매년 노동법률교육을 제조연대 차원에서 공동개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조연대의 교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되면서 금속노련 자체 교육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교육에 앞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은 개강사를 통해 "교육은 노동조합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속노련의 교육 원칙은 '학습하라, 선전하라, 실천하라'이다. 교육을 끊임 없이 해야하고 배운 것을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알리며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금속노련이 조직확대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동지들의 많은 역할 덕분에 신규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연맹의 진취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모습, 연맹의 위상을 보고 업종을 뛰어 넘어 가맹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20만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짐을 전했다.
이번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일차(9/8)
▲2021년 노동정세 전망 및 노동조합 대응(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실무(중앙법률원 이상혁 노무사)
2일차(9/9)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
▲인사이동, 징계, 해고, 취업규칙(중앙법률원 박소연 노무사)
▲노동조합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 30선(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
▲2021년 개정노동법(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변호사)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조합의 역할(사람과산재 한창현 대표노무사)
3일차(9/10)
▲산재보상 실무(사람과산재 한창현 대표노무사)
교육에 참여한 동지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교육평가결과, 93.4%가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점수로는 총점 10점에 평균 8.8점을 부여했다. 개별 강의 중에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알아야할 판례 30선' 강의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주관식으로 설문한 '강의에서 가장 좋았던 점'에도 판례 강의에 대한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한편 많은 이들이 동지들과의 교류가 적었던 점에 대해 아쉬웠던 점으로 응답했다.
금속노련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했던 교육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중이며, 교육이 확정될 경우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2021년도 금속노련 노조간부기본교육 개최 (382, 1)
- 2021년 금속노련 문화패 율동교육(2021.10.21-22) (159)
- 2021년 금속노련 노동법률교육 개최(2021.09.08-10) (94)
- 2021년 금속노련 문화패 율동교육 (392)
- 한국노총 제조연대 법률교육 개최 (512)
- 한국노총 제조연대 선전선동 교육 개최 (367)
- 제조연대 제2차 교섭위원 교육 실시 (389)
- 제조연대 제2차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최 (311)
- 금속노련 홍보담당자 교육실시 (332)
- 2018 금속노련 홍보담당자교육 개최한다.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