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친기업·반노동·반헌법적 노동관을 규탄한다!
이번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 31일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6.4%, 10.9% 인상된 2018년과 2019년 연간 취업자 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상용직 일자리도 2016년 49.5%에서 2020년 54.0%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은 오히려 청년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도 주장했다. 이는 지역차별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20시간이라는 숫자는 하루 24시간을 5일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나오는 숫자다. 연간 2천 시간에 가까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고 있다. 과로사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결국 “1주 120시간 노동”은 자본가를 위해서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어 나가도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알 것이다.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 후도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내 1,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은 친기업·반노동 정서는 차치하고 그들이 수호하겠다고 앞장섰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유린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은 두 대선주자의 친기업·반노동·반헌법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 8. 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