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삼성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고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5일(금), 삼성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인 경영승계의 일환이라며 삼성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건으로 삼성 5개 계열사에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전 미래전략실장 최지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쟁 급식기업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됨으로써 단체급식 시장의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결정은 삼성웰스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이번 과징금 결정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변화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위탁급식영업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조리원은 대개 무기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상존하는 고용불안에 놓여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샤워실은 고사하고 휴게실, 락커룸 등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안정한 고용관계, 최저임금에 놓여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이제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 고용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다.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1만 2천여 명 뿐만 아니라 식재료 납품협력업체의 수많은 노동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 사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가 해고된다면 그것은 사측이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이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위가 이번 결정으로 경쟁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면 지역중소·중견업체와 상생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일식수 사업장은 지역업체(소상공인)를 포함하여 중소급식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정당한 경쟁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앞으로의 결정에서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고려해 주기를 요청한다.
2021. 8. 12.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