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퇴직금)소송에 나선다!
- 성과급은 임금이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오늘 23일 11시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약칭 금속삼성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노동자의 온전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한 금속삼성연대 평균임금(퇴직금)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속삼성연대 소속 단위노조가 순차적으로 집단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삼성연대는 이번 소송을 통하여 삼성그룹의 각 그룹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목표인티브와 성과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임금으로써 당연히 평균임금(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산정할 시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임에도 평균임금(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에서 임의적으로 제외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지급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지난 2018년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과 성과급을 임금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으며, 현재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있다. 금속삼성연대는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임금이고 민간기업의 성과급은 임금이 아닐 수 있다는 논리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최근 하급심법원에서 나오고 있는 ‘민간기업의 성과급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판결에 대하여 당연한 결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삼성그룹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서 지금까지 임금이 아니라며 지급해온 성과급이 결국 평균임금 산정의 부담을 회피하는 비용절감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이미 90년대 중반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성과급 역시 현실의 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이 법원을 통하여 확인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금속삼성연대 의장인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대표발언을 통하여 ‘삼성의 30만 노동자가 속고 살았다. 포장된 급여에 속았고, 눈속임에 속아왔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의 댓가인 성과급을 삼성이 수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여왔다.’며 재판부를 향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서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꼼수와 속임수로 빼앗아 가는 삼성자본에 철퇴를 내리는 정의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삼성자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임금권리를 온전히 되찾아 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자의 온전한 임금권리 쟁취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자!>
우리는 이미 2018년 말 대법원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아본 바 있다. 그 이후에 민간기업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임에도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싸움과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성과급은 기본급, 상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기준에 따라 지급 받아 왔던 것이기에 이는 당연히 근로의 대가이고 임금이다. 이렇듯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하게 임금인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부정당해 왔던 것이다.
법원의 성과급에 대한 판단이 이미 어느정도 정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은 아직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영업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퇴직금 산정의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해보겠다고 성과급이라는 포장을 씌워 임금성을 부정해 보려 했던 자본의 우회 전략은 이미 실패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다.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발생하는 은혜적 금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90년대 중반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삼성그룹은 자본의 이러한 비용 우회 전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이렇듯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성과급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 금속삼성연대 소속 노동조합들은 삼성자본으로부터 빼앗겼던 우리의 권리, 노동자들의 온전한 임금권리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그 선두에서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소송에 임하게 되었다.
우리의 주장은 아주 단순하며 명료하다.
‘성과급은 임금이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2022년 2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약칭 금속삼성연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